메뉴닫기

익명 사이버 신문고
임직원의 규정 및 법규 위반,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제보하시면 확인후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제보 시 유의사항 안내
사이버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제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금품 및 향응 수수
자산 횡령 및 유용
안전/환경 사고
부당한 차별
불공정한 거래
문서 및 계수 조작
성희롱 / 괴롭힘
기타 불법 행위
제보의 경우,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됩니다.
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거나, 제보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보자 보호 원칙
  • 1.제보자 신분 및 제보내용 비밀 보장
  • 2.정당한 제보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을 엄중히 금지
  • 3.제보 사실 검증 과정에서 진술 및 자료 등 협조한 자에게도 동일한 보호 보장
  • 4.제보로 인하여 발견된 내부 제보자의 제보내용 관련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
제보 시 약관에 동의하십니까? (필수)
Top
이메일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게시일 : 2010년 12월 1일
팝업닫기